캘거리 한인 업체서 발생한 노동 착취 의혹… 한인 직원의 고통스러운 증언
- 토론토 포스트
-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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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4월 14일
“같은 한국인인데… 믿고 일한 게 후회됩니다.”

알버타주 캘거리의 한 한인 업체에서 한인 직원에 대한 조직적인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현재 알버타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일부 체불 임금을 지급받은 상태이며,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SDC), 이민부(IRCC) 신고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피해자와의 일문일답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나요?
A. 고용 당시 LMIA(고용허가서), 페이슬립, 고용계약서 모두 실제 근무 조건과는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주 30시간 근무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 40시간 이상 일했고, 시급도 LMIA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았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류상 합법’으로 위장된 불법이었죠.
Q. 노동청에 신고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A. 노동청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했고, 알버타주 법에 따라 6개월치 임금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전체 체불액의 1/8 수준에서 합의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너랑 네 와이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고, “지금 정신병원에 가서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진술한 뒤,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후 보복성 해고를 당했습니다.
Q. 이후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A. 현재는 노동청 조사를 마친 후, 관련 증거(녹취 등)를 기반으로 ‘취약 노동자 오픈워크퍼밋(VOWP)’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ESDC와 IRCC에 공식 신고를 마쳤고,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알버타 지역 언론사 및 지역 정치인들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Q. 왜 이 내용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이 업체는 한국의 여러 대학, 특정 대학과 협력관계를 맺고 인턴십 또는 취업 형태로 인력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순진한 사회초년생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캐나다로 넘어와 착취당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사안은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고용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캐나다 내 한인 사회뿐 아니라 양국 노동환경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본지는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과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예정이며,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
*본 기사는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의 제보이며 해당 한인 업체의 주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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