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주차장 렌트, 외부인 무단점유에 골치…
- 토론토 포스트
- 4월 20일
- 2분 분량
“연락두절 상태…차가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론토의 한 한인이 콘도에 포함된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렌트했다가, 차량이 제때 빠지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에 처하면서 주차장 무단점유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 사례는 토론토 한인 네트워크에서 공감을 얻으며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사례를 올린 네티즌 A씨는 “차가 없는 상황이라 콘도 주차장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다는 사람에게 매우 저렴하게 렌트해주었고, 디파짓도 50달러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렌트 기간은 3월까지였고, 연장이 가능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약속된 귀국일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현재는 보이스톡 및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혹시 차량이 기한이 지나도 빠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하겠다고 서면 통보를 하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견인업체를 불러 견인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는 “콘도 관리사무소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필수”라며 “외부인 차량이 콘도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규정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콘도마다 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렌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사전 통보 없이 렌트를 진행할 경우 입주자에게 경고나 제재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이용자는 “콘도 주차장은 같은 입주자에게만 렌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외부 차량의 장기주차는 관리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기 무단 주차 시 콘도 측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고, 입주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댓글에 “자신은 세입자이며 콘도 주차장이 포함된 조건으로 렌트를 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콘도 오피스를 통해 사설 토잉 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례는 주차장 렌트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에서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전문가들은 “렌트 전 콘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조건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락이 두절되거나 임대 종료 후 무단 점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적인 조치보다는 반드시 콘도 관리 사무소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법적, 행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