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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자전거도로 철거 중단…법원 “시민 기본권 침해 우려”


[화면캡쳐 = 언스플래쉬]
[화면캡쳐 = 언스플래쉬]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 시내 자전거도로 철거를 강행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해당 철거 조치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관련 헌법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철거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이 법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제기한 헌법 소송의 일환으로 철거가 시민의 이동권 및 건강권 등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부의 자전거도로 철거 정책이 시민의 건강, 안전, 이동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자전거 이용이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적·건강적 이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의 자전거도로는 토론토 시내 블루어(Bloor), 유니버시티(University), 웰링턴(Wellington)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온타리오 주정부는 도시 공간 활용 및 차량 흐름 개선을 이유로 해당 도로의 자전거 인프라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이러한 조치는 특히 차량 이용이 어려운 시민, 노년층, 저소득층,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전거도로 철거는 향후 헌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시민단체와 자전거 이용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공공 정책이 시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타리오 주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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