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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선 출마 가능성 있다”… 헌법 위반 논란 재점화

법률 전문가 “현실성 낮지만 헌법 개정 시도는 주시해야”

(화면캡쳐 = 미 트럼프 대통령)
(화면캡쳐 = 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에는 3선을 노리고 말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발언해 헌법 위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헌법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헌법 제22차 수정조항(1951년 제정)은 대통령의 3선 이상 출마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법이 있다(There are methods)”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연속적 3선 가능성을 암시했다.


법학자이자 ABC 뉴스 기고자인 킴 웨일리(Kim Wehle) 교수는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헌법 제12차 수정조항에 따라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부적격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즉, 꼼수로도 3선을 돌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부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22차 수정조항을 개정해 비연속 3선 허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하원 3분의 2 찬성과 50개 주 중 38개 주의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헌법학자들과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인사들도 “대통령직의 독재화를 막기 위한 조항을 흔드는 시도”라며 “트럼프의 3선 언급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킴 웨일리 교수는 “헌법을 우회하거나 개정하려는 시도가 정치적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용일 수도 있다”며, “법적으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도구로는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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